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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워요 연말연시가 되었죠.올해도 이젠 정말 몇일 남지 않았죠. 벌써 또 한해가 지나가다니...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것 같은데요.연말이라 술자리,모임이 많이 계실거에요.저 역시매주 공휴일마다 송년회 약속이 잡혀있어요.그러다보니 12월 들어서는 일주일에도 몇번씩 술자리가 있기에 술을 먹게 되어 지는것 같기도하네요.술을 많이 먹게 되면 또단일의 고민이 생기죠..

 

 

바로 바로 자동차이랍니다. 출근을 하게되시면서 차를 끌고 가긴 하였는데... 술자리가 생겨서 술은 먹었고...대리는 불렀었는데 소식이 없고.. 이럴 때 술기운에 무조건 운전하고 가봐야 겠다 라고생각이 드실수도 있어요!! 하지만엄청 소량만 섭취하였다 할지라도알콜농도가 나오도록 되면 엄한 처벌을 받아 보게 되어지죠!!점점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엄하게 되고 형벌도 강하게되고 있어요.정말 한다면 안되어 지는게 음주운전인거 같네요.제 주위에서도 음주 운전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많더군요.자 그러면 이번엔 대체 어떤 처벌을 받으시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거에요!!

 

 

가장먼저 음주운전의 처벌은 세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어지죠.1. 행정상 처벌2. 형사상 처벌 (벌금)3. 형사상 처벌 (실형)알콜 농도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 미만면허정지 100일,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 ~ 0.2% 미만면허취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이상 ~ 600만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상 1천만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친경우면허취소,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상 3천만 이하의 벌금

★상대방이 사망한경우1년이상의 징역, 면허취소

 

최근에는 맥주 한두잔만 마셔도 불으면 나온다고 합니다??술자리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적으로 차를 안갖고 출근하는게 엄청 좋습니다.!!막상 대리가 잘 안오거나 술에취하게 된다면 본인도모르게 운전대를 붙잡을수 있기때문에차를 두고 가는게 가장 좋았었습니다^^이번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답니다.참고가 되였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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